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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이상 반응, 예방과 대처법

입력 2018.02.23 13:19
  • 최정연·하이닥 건강의학기자

CT 진단용 조영제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예상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리플릿을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조영제는 폐와 간 등 각종 장기의 종양 및 질병 유무, 상태를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 시 조직과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일반적으로 CT 등 X-선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MRI에 사용하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나뉜다.

CT 진행 중인 환자CT 진행 중인 환자

식약처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검사에 조영제를 사용했던 19만4,493건을 대상으로 약물 이상 반응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 반응 경험이 있었던 경우 다시 과민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68배, 이상 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 반응 발생은 1,401건이었으며 국소적인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목 가려움 등 경증이 1,158건, 전신 두드러기와 얼굴 부종 등 중등증이 221건, 호흡 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이 15건이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대상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 및 검사에 사용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이며,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과 검사에 사용하는 조영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영제 부작용과 대처 방안은?

과거 조영제 이상 반응을 경험했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위험군에 속한다면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항암 치료제 인터류킨2, 혈압 및 부정맥 치료제 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영제 이상 반응은 투여 후 1시간 내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으며,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뉜다. 급성 반응은 대부분 투여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연성 반응 중에는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특히 위험하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 고령자는 조영제 사용 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 중 X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확인이 필요하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조영제의 이상 반응 발생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 0.72%로 나타났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영제 사용이 필요하다면 투여를 무조건 피하기보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이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권장하고,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는 전처치 과정을 거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한다. 조영제 사용 시에는 해당 종류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고 검사 후에는 체내 남은 조영제 배출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다.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릿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정보 내 홍보물 자료에서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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