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닥

상담 목록

Question 혹시나위궤양인가해서요,


- 성별 :여자
- 혈압 :정상
- 키/체중 :  166 cm /  47 kg
- 가족력(가족, 친척의 건강, 질환 등) :없음
- 과거병력 :없음
- 상담내용 :

중학교2학년여학생인데요,

얼마전에,해피투게더도전암기송재방송을하더라구요.

그래서아무생각없이봤는데...............

 

<속쓰림,어지럼증,식욕저하 = 위궤양의심>

 

이러든데,혹시나해서요.

속쓰린건몇개월됐구요.두통은자기전에갑자기아프던가,누워서티비를보고있으면계속누워있질못하겠어서벌떡인나요.머리가너무아프고매스껍고....토할것같고.꼭멀미할때처럼요.

그리고요즘입맛이너무없어요.

하루에한끼정도먹는데.엄마때문에저녁을억지로먹어요.음식을봐도먹고싶단생각이전혀안들어요.

그리고.제가군것질을굉장히좋아하거든요.근데요즘은그렇게나좋아하던아이스크림이나과자를봐도손이안가요.

 

 

 

근데.제가.....1학기때.(정확히시기가기억이안나지만.).......게보린7알정도를먹었거든요.(한꺼번에)

30분정도지나니깐.속이슬슬쓰리더니매스껍고토하고싶었지만참았어요.

그러고나서복통이심했구요.계속참았는데새벽2시쯤됐을땐침대에떼굴떼굴굴렀어요.

병원은안갔구요.

그러고나서한3일정도까지.속이심하게쓰렸었어요.

 

아.그때부터였던것같아요.

아침에학교를가면(제가아침을안먹어요)항상속이쓰렸거든요.점심먹고나면괜찮아지고요.

 

제가52kg정도나갔었는데요얼마전에(일주일전)목욕탕가서재보니깐47kg이더라구요.옷을다벗고잿을때요.

근데목욕탕갔을때보다밥을훨씬더안먹었으니분명더빠졌을거에요.

 

 

휴.병원에가봐야되나요?어떡하죠?


 



answer 상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완규
고완규 전문의 HiDoc 하이닥 스코어: 40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고완규 입니다.


위통 및 여러 증상으로 문의 주셨네요.


질문하신 분은 위궤양이라기 보다는 위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상이 지속되고 또 체중감소, 빈혈, 구토 증상이 동반이 지속된다면
차후에라도 내시경 검사 등이 필요할 순 있습니다.


또 문의하신 분은 머리 도 자주 아프신 것 같은데
편두통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두통이란 위장증상을 동반하는
만성적인 두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약제 처방 받아 약물치료 하면 호전됩니다.
게보린에 의존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우선 문의주신 대로 통증을 경감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
체하거나 소화가 안될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트림이 나오며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카페인 때문에 실제로는 소화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질환으로 인한 복통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전, 식후, 새벽 등 일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속 쓰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이 필요하고를 따뜻하게 하고 과식을 피하시고 매운 음식,
커피 등 카페인 및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피하고 매운 음식과
자극성 있는 음식 등을 피하는 식이요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라 안 하겠지만 음주 와 흡연은 안 좋습니다
.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로 인해
위산과다와 이에 따른 복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도 중요합니다.
유제품, 밀가루 과일 등 특정 음식이 복통과 소화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게보린 같은 진통제의 남용은 위를 다 버리게 합니다.

밤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산을 높여 안 좋습니다


자주 복통이 생길 때는 식습관이나 먹은 음식에 대한
간단한 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이 원인 음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해결방법을 요약해서 설명 할게요.


첫째 아침을 반드시 챙겨 드세요.

둘째 게보린 등 약물을 함부로 복용 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두통 치료 받으세요.

셋째 규칙적인 식사를 천천히 과식 말고 하세요.

넷째 위의 내용들에 따라 나쁜 음식 등을 잘 숙지하세요.

다섯째 마음 편히 하고 휴식하세요. 수면도 잘 하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