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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추신경장애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릴적 척수수막류로 엉덩이 꼬리뼈에 미세돌출 꼬리 (신경)를 가지고 태어나서 돌도 되기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돌이 되어도 잘 걷지 못했을 뿐아니라 소변 ,대변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발목과 발도 약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보조기를 차고 다닙니다.
소변을 볼때 항상 잔뇨가 있어서 카테타를 이용해서 하루 3-4번정도 도뇨를 합니다.
그리고 성기 및 엉덩이 항문 주위에 감각이 없고, 발 부분도 점점 신경감각이 둔해지네요,

이제 결혼도 해야하는데 성욕은 왕성한테 이에 몸이 잘 반응을 안합니다. 20대때는 아침에 발기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가끔 발기가 되면 강직도 약합니다. 아마도 위에 언급드렸던 어릴적 척수수막류에 따른 배뇨,성기능, 하체 약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다행히 척수수막류의 밴드에 잠시 들어가서 회원들의 삶을 들어보니 저는 감사하게도 많이 양호하듯 합니다.

성관계시 약물보조제를 몇 차례 (50mg) 복용하였으나 어느정도 발기효과는 있으나 강직도가 약해서 관계가 안됩니다. 상대방은 알수없는 발기부전에 실망해 하고, 성관계의 불만족으로 관계가 나날이 안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관계도 생각해보아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대소변과 관련된 중추신경이 비정상적이어서 기능을 재대로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신경쪽이라 혹시 시술이나 수술로 개선이 가능한지 너무나 궁금하구요. 지난번 대학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청청벽력과 같은 애기를 들어서 맘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글은 보시는 의사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 치료하시는 분있으시면 소개해주시던지 ? 아님 정확한 대처법이나 개선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성기에 주사요법으로 일상적인 성관계 유지가 될련지 ? 비뇨기과 선생님은 젊은 사람에게는 비추천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왜냐면 잦은 주사로 인해 성기가 해면체가 딱딱해지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결혼후 일주일에 2-3번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 어떨지?? 장기 사용에 무리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외에 다른 좋은의견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전문의 소개도 괜찮구요, 병원도 괜찮습니다.

희망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Re : 중추신경장애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이윤길
이윤길 전문의 코넬비뇨기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117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안녕하세요, 하이닥 비뇨기과 상담의 이윤길 입니다.

출생시부터 발생한 척수수막류 의해 여러가지 신경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발기에 관한 불평을 호소하셨는데 물론 극히 드문 경우(기형혈관 또는 동정맥누공 등)에
수술로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의 경우에는 결국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의존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구용 발기유발제 -> 성기내 직접 주사법 -> 인공보형물 삽입술

위와 같은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먹는 약에도 용량에 따라 제형에 따라 성분명에 따라 효과가
각각 상이하기에 현재 50mg 로 약을 복용하였다면 일단은 약 용량을 최대 100mg 까지 증량하여
복용해 보시고 그 효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복용시에도 규정에 맞게 복용을 해줘야 합니다.

즉, 공복시간에 복용을 하고 약 복용 후에도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경과한 뒤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약의 정확한 효과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발기가 불충분하다면 주사제로 시도를 해봐야 하고 주사제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인공보형물삽입술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즉, 해면체 섬유화 떄문에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주사제보다는 먹는 경구용 발기유발제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많으나 그걸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사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대학병원급을 가도 개인병원급을 가도 세계 어딜 가도 공통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