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여 '기타일과성대뇌허혈발작'대해 질문드립니다.
TAG :
심혈관계
,
근골격계
,
뼈
,
정신/신경계
,
중추신경
,
뇌
,
청년(20~30대)
,
남성
,
신경외과
,
신경과
,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
뇌손상
,
경추부염좌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학생들을 데리고 여의도로 현장학습을 갔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반 여학생들을 성희롱하여 제가 몸싸움한뒤 경찰이 올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와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저는 정당방위와 소극방어로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제가 검사님에게 용서해주라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 상대방이 그때의 전치 2주 진단서를 근거로 2달뒤에 입원을 하고 mri,ct등을 찍었는데, 자신을 용서해준 저를 상대로 총2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진단서의 병명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사건당시 전치 2주 진단서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두통'어깨 관절의 염좌'입니다.(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될 정도로 보인다는 경찰관 진술있습니다.)
2달 뒤 받은 진단서내용은 '기타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입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1. '기타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이 몸싸움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지요??
2. mri나 ct등을 촬영했다는데, 사진으로 이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3. 어떤 원인으로 자주 발병하는지 여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