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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1.산부인과 측에서 따로 보관의 의무는 있는것은 아니나, 보통 조직 검사 이후 페기하는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것일까요?!

2. 한국은 의료소송의 가능성이 있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것은 아닐까요?!

3. 해외에서는 아예 보관을 안하고 바로 조직을 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sbs 황유정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래마을 영아유기'와 관련해서 아이템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당시 환자가 자궁 적출한 후에 조직을
산부인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몇년 후에 파리핀 블록에서 dna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만 자궁조직을 보관한다, 후에 의료소송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관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것인지, 해외에서는 보관을 아예 안하고 폐기하는지에 관해 궁금했습니다!


answer Re : 답변 감사합니다!
한지운
한지운 전문의 진산부인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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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산부인과 상담의 한지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자궁적출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당시 조직검사 슬라이드는 남겨있으니까..-> 이는 의료법상으로 5-10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조직이 아니라 병리검사했던 결과물로 남아 있는 걸 보관했던 걸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보존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