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추가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1.산부인과 측에서 따로 보관의 의무는 있는것은 아니나, 보통 조직 검사 이후 페기하는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것일까요?!
2. 한국은 의료소송의 가능성이 있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것은 아닐까요?!
3. 해외에서는 아예 보관을 안하고 바로 조직을 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sbs 황유정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래마을 영아유기'와 관련해서 아이템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당시 환자가 자궁 적출한 후에 조직을
산부인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몇년 후에 파리핀 블록에서 dna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만 자궁조직을 보관한다, 후에 의료소송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관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것인지, 해외에서는 보관을 아예 안하고 폐기하는지에 관해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