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질문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기공사에 적용되는 의료기사의 면허취득 제한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5호, 2011. 3.30, 일부개정]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 ·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5조 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면허취득을 할 수 없지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면허취득이 가능하다)이 있으면 정신질환자여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은 본인의 동의와 판사의 명령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으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이를 타인이나 타기관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바라며, 치기공사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