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닥

상담 목록

Question 정신과 병력으로 인한 국가고시 관련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에 걸리고나서 멘탈이 많이 와장창이아고 원래도 초,중,고 시절 학폭 관련으로 인해 정신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정말 심각할 지경에 다달라서 8년만에 정신과를 갔다가 극심한 우울,불안장애와 공황 증상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치기공 국가고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면 국가보시를 본 뒤에 자격을 얻을 수도 없는 걸까요..? 국시도 못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된다면은 그냥 꾹 참고 병원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answer Re : 정신과 병력으로 인한 국가고시 관련입니다.
한경호
한경호 전문의 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1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질문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기공사에 적용되는 의료기사의 면허취득 제한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5호, 2011. 3.30, 일부개정]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 ·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5조 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면허취득을 할 수 없지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면허취득이 가능하다)이 있으면 정신질환자여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은 본인의 동의와 판사의 명령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으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이를 타인이나 타기관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바라며, 치기공사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