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는 "먹거나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 외부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하는 데 쓰이므로 사용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지만,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경우를 우려해 사용 적합성 평가까지 거쳤다"며 "사용 후에는 키트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폐기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실수로 검체추출액이 피부에 닿거나 검체추출액을 삼키게 되더라고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검체추출액은 0.4~0.5mL이며 아자이드화 소듐은 0.02~0.9%가 함유돼 있다. 아자이드화 소듐의 함유량과 관련해 식약처는 별도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암물질이거나 인체에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함유량 제한 기준이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자가진단키트 내 아자이드화 소듐 함유량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며 "0.02~0.9%는 초미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