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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꼽에 하얗게
안녕하세요!!

제가 8년전 쯤에 복강경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1. 오늘 우연히 배꼽을 봤는데 하얗게 튼거 마냥 사진처럼 되어있어서 무슨 병이라도 걸린건지 노파심에 글 남깁니다!!ㅠ

2. 배꼽에 떼 같은 검정색은 꼭 닦아내야 할까요?
면봉으로 문질문질 해봤는데 안닦여서.. 배꼽은 굳이 후비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던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괜찮을까요..?ㅠ 아프진 않은데 병원 가봐야 할까요?


answer Re : 배꼽에 하얗게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191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배꼽에 하얗게 튼 것 같은 증상
흉터 조직: 복강경 맹장 수술 후 배꼽 부위에 흉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하얗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 건조 또는 각질: 배꼽 부위는 피부가 접히는 곳이라 각질이 쌓이거나 건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감염 또는 염증: 드물게, 배꼽에 하얀 분비물이나 조직 변화가 감염(예: 세균, 곰팡이)이나 염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발적, 분비물이 없으면 감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꼽의 검정색 때
배꼽은 구조적으로 먼지, 피지, 각질 등이 쌓이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로 인해 검은 때가 보일 수 있습니다.
면봉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피지나 각질이 굳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급하게 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병원 방문을 권장합니다:
하얀 부분이 점점 커지거나, 붉어짐, 통증, 분비물 등이 생길 때.
검은 때가 계속 쌓이거나, 악취, 가려움증 등이 동반될 때.
수술 후 8년이 지났지만, 배꼽 부위에 이상이 생긴 것이 걱정된다면, 안심을 위해 외과나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배꼽에 하얗게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290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입욕하면서 충분히 불린다음에 힘주지말고 살살 문질러보시면 떨어져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분이 좀 있는 크림을
발라주시는것도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배꼽에 하얗게
유선경
유선경 전문의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 하이닥 스코어: 61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유선경입니다.

복강경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배꼽에 하얗게 튼거 같은부위는
사진상으로 봤을때.
수술상처의 흉터 자국으로 보입니다.
걱정되신다면, 수술한 병원에서 진료보시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배꼽에 하얗게
채홍석
채홍석 전문의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하이닥 스코어: 242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채홍석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수술자국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배꼽에 하얗게
김경남
김경남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1537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배꼽 주변이 하얗게 튼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수술 흉터인지 감별이 필요합니다.

복강경 수술 시 배꼽을 통해 기구를 삽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이 손상이 아물면서 주변 피부와 다르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흔하며,
통증, 가려움, 분비물 같은 다른 증상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칸디다 감염인지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