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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호조무사 타병원 기록 열람
시스템상으로 완전히 불가한가요? 공단 건강검진만 예외인건가요?


answer Re : 간호조무사 타병원 기록 열람
김경남
김경남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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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가 타 병원의 일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의료기관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국가 검진 기록은
공단 관련 정보로 접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간호조무사 타병원 기록 열람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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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 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답니다.

타 병원 기록 열람 불가 원칙
환자 정보 보호: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돼요. 이건 간호조무사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시스템적 제약: 대부분의 의료기관 시스템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타 기관 의료인이 임의로 환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