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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문외과 검사후 이물질 잔류
항문 통증이 있어 진료받으러 가서
항문부위 손가락으로 진료보고 초음파검사도 했습니다.
진료후 불편감이 있어서 반반차내고 집에서 확인해보니
실리콘 의료용 손가락 장갑이 항문내 삽입되어있었습니다.
제거한 이후로는 불편감은 완화되었습니다.
항문외과에선 흔한일인가요??
이럴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되는걸까요??
해당병원에 진료비 환불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Re : 항문외과 검사후 이물질 잔류
김경남
김경남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1735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의료용 장갑이 항문 내에 남은 것은 병원 측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과실로,
결코 흔한 일이 아니며 병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진료비 환불과 적절한 사과를 요구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항문외과 검사후 이물질 잔류
배병제
배병제 전문의 HiDoc 하이닥 스코어: 193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항문 진찰이나 초음파 검사 후 장갑 일부가 남아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일반적으로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고의성보다는 관리 부주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손상이나 후유증이 없었다면 법적 의료사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병원에 사실을 알리고 진료비 환불이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항문외과 검사후 이물질 잔류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339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검사 후 의료용 골막이 잔류한 것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과실이며 의학적으로 결코 흔하지 않은 사고에 해당하므로 병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지 않았더라도 검사 후 겪으신 통증과 심리적 충격에 대해 진료비 환불 및 적정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제거한 이물질 사진과 당시의 불편감을 기록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고합니다. 해당 병원의 원무과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물질 제거 후 통증이 완화되었다면 다행이나 혹시 모를 점막 상처나 염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분간 배변 시 출혈이나 추가적인 통증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답변은 의학적 참고용이며 법적 분쟁 시에는 전문 법률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