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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상입은지 2시간 됐는데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국물을 왼손과 허벅지 안쪽에 쏟아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통증이 있어 찬물로 15~20분 정도 식힌 뒤 통풍을 시켜주니 완전히 빨갛던 것이 허벅지 부위는 저 정도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따가움이 있어 찬물을 대면 괜찮은데 안 하면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와서 발랐는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answer Re : 화상입은지 2시간 됐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388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1
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의한 화상 직후 환부가 붉게 변하고 지속적인 통증이나 따가움이 느껴지는 것은 피부 표면과 그 아래 조직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1도 또는 표재성 2도 화상의 증상입니다. 화상 부위에 약을 바른 뒤 통증이 심해진 것은 약 성분 자체의 자극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열기가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연고가 막을 형성하여 오히려 열 배출을 방해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연고를 가볍게 닦아내고 흐르는 시원한 물로 다시 충분히 식혀주어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부에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진다면 이는 진피층까지 손상된 2도 화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감염 방지와 흉터 예방을 위해 즉시 화상 전문 병원이나 피부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환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물리적 마찰을 피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물집이 생길 경우 절대 임의로 터뜨리지 마시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화상은 초기 대응과 이후 관리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심한 관찰을 통해 피부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화상입은지 2시간 됐는데 괜찮은 걸까요?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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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화상으로 인한 통증조절은 먹는 진통제로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물집이 잡히지 않으면 1도 잡히면 2도 화상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화상입은지 2시간 됐는데 괜찮은 걸까요?
김경남
김경남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1829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열기가 덜 빠진 상태에서 연고를 바르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세척 후 열기를 더 식히시고 물집이 보인다면 감염 예방과 흉터 방지를 위해 화상 전문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화상입은지 2시간 됐는데 괜찮은 걸까요?
배병제
배병제 전문의 HiDoc 하이닥 스코어: 194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현재처럼 찬물로 충분히 식힌 후에도 따가움이 지속되는 것은 흔한 초기 화상 반응이며, 연고 도포 후 통증이 심해진 것은 열이 덜 빠진 상태에서 막이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집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2도 화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방문이 안전하며, 현재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추가 냉각과 마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화상입은지 2시간 됐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호준
이호준 전문의 리모성형외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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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성형외과 상담의 이호준입니다.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연호전될 정도의 화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화상은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상은 발생 후 48시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물집이 생기지는 않는지 주의해서 관찰하시고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면
보습에만 신경쓰시는 것으로 크게 문제 없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