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암 4기 환자들에게 칼을 대는 수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나요?
어머니가 얼마전 다발성 전이로(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얄궃게도 상반신의 온갖 부위에 전이가 확인되어서요.)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 26년 2월 정기검진에서 폐에 미세 종양이 발견되었으니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종양내과 교수가 검사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가슴 아래에 2~3개의 구멍을 뚫어 조직검사를 진행한다고 들었고, 전신마취로 진행한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이후 조직검사 결과를 듣는데, 폐인지 어딘가에서 단단히 결착되어있던 결정화된 종양을 힘겹게 떼어냈다고 합니다. 일단 당황했지만, 그래도 떼어낸건 암이었을 테니 엄마랑 다독이면서 퇴원했고, 이후 펫시티까지 찍어보니 쇄골뼈, 갈비뼈, 폐, 흉부쪽 임파선, 척추 4군데 정도, 골반, 대퇴골에 전이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뼈 전이는 양상이 매우 느린데, 이렇게 다발적으로 반년만에 일어날 수가 없다. 어디서 보니 4기암은 암이 쉽게 퍼질 우려가 있어 칼대는 수술은 절대 하지 않는데, 의사가 그 가능성을 소홀히 여겨 내가 이렇게 전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고, 소송을 하겠다. 내가 소송 기간 중에 죽더라도 너희는 꼭 배상금을 받아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급한대로 대화형 인공지능에 물어보니 칼을 댄다고 급속도로 퍼지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환상 문제가 대두되는 요즈음이라 교차검증 하려는데 구글링으론 정보가 잘 나오지 않네요. 제가 어머니께 팩트와 감정의 조화로운 조절로 불필요한 소송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걸 막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감정상태가 온전치 않아 급하게 쓰느라 문장 구성이 난잡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