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성형외과 상담의 이호준입니다. 같은 약이더라도 급여로 처방될 때와 비급여로 처방은 가격차이가 나며, 같은 성분이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약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의 유통구조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의 비용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고시가 없는 비급여 처방에는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의약품은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주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약가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판매가를 결정할 수 있어 방문하는 곳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은 전국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약값과 조제료가 동일하게 산정되지만 교통사고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은 비급여 약제는 약국에서 해당 약을 들여오는 사입 원가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고려한 조제 수가를 개별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처방전에 포함된 쎄레브렉스나 프로맥 같은 약들은 본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들이지만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비급여로 분류될 경우 약국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일반 공산품의 가격 책정 방식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당혹스러울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처방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근 약국들에 미리 가격을 문의해 보거나 비교해 보신 후 조제 받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처방된 약의 질병 분류 기호인 만성 난치성 통증(R52.1)이나 부골관절염(G57.5) 등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가격뿐만 아니라 조제 내역을 성실히 관리해 줄 수 있는 단골 약국을 정해 상담받으시는 것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