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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사람이 3개월전 부터 목이 조이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조우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사는 직장인 양** 입니다.
집사람이 선생님께 진료받아보길 원해서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2012년6월 강남세브란스 박*수 교수님께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3개월전 부터 목이 조이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너무 힘들어 합니다.
갑상선 외과가서 2차례 초음파 등 검사를 했지만 외과적으로는 이상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라고 하셔서요.
목에 임파선과 림프절이 부어있다고 하시는데.. 몇개월이 지나도 목이 붓고 쪼이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싶어 계신병원에 전화하니 암진단을 받은상태에서 대학병원 의뢰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접수를 안해주시네요.
현재 진료를 본 종합병원 외과선생님께서 의뢰를 해주실 수 잇다고 하시는데... 의뢰로만은 접수불가라도 하십니다. 서류심사탈락ㅠㅠ
저의 안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싶어 하는데 허락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은혜 잊지않겠습니다.
이 글이 선생님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방법이 없어 여기라도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answer Re : 내사람이 3개월전 부터 목이 조이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김경남
김경남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2215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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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상선 전절제 후 수년간 건강하다가 최근 3개월간 목이 조이고 림프절이 부어 통증이 지속된다면
재발·전이·염증 가능성이 있어 대학병원 내분비외과·이비인후과에서 CT·세침흡인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진료 중인 병원에서 정식 의뢰서를 발급받아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증상 악화 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내사람이 3개월전 부터 목이 조이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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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갑상선 외과에서 초음파는 이상이없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임파선 비대 소견이 있다는 것이지요?
비대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혹시 스트레스같은것이 많으시다면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료가 절차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병원 진료도 고려해보셔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내사람이 3개월전 부터 목이 조이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이호
이이호 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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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갑상선 전절제 수술 이력이 있으신 환자분께서 삼 개월 전부터 지속되는 목 조임과 통증, 그리고 임파선 붓기로 인해 큰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갑상선 수술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목의 조임 및 통증은 수술 부위의 미세한 유착이나 주변 근육의 과도한 긴장, 경부 림프절염, 또는 이비인후과적인 후두신경 자극 및 역류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외과 초음파 검사에서 재발이나 수술적 이상 소견이 없다고 확인된 것은 다행이나, 림프절 부종과 목 조임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 및 갑상선 전문 진료를 통한 정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의료진의 외래 진료 접수 요건으로 인해 진료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현재 진료를 받고 계신 종합병원 외과 담당 의사선생님께 상세한 소견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으신 후 해당 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이비인후과나 갑상선 두경부외과로 지정 의뢰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특정 대학병원의 진료 자격 요건 충족이 계속 어려운 경우에는 타 상급종합병원이나 두경부 질환 및 갑상선 후유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을 방문하시어 경부 초음파 및 후두경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