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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입력 2013.10.29 16:28
  • 강수현·의학전문기자 (RN)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신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민간에서 개발된 수준 높은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향상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정신건강 프로그램 인증제(Substance Abuse and Mental servies Administration: SAMHSA)를 참고하여 한국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모형을 개발하였다.

남학생이 상담받고 있는 모습남학생이 상담받고 있는 모습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은 △자살예방 중재 프로그램 △자살예방 가이드라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인증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제 모형 개발을 위해 2013년에 4가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2014년부터는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인증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 신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효과성 높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 자살예방 단체도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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