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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가스유출 사고로 살펴본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입력 2012.10.09 15:43
  • 김선희·하이닥 건강의학기자

9월 27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 화공업체 공장에서 일어난 약 8톤 규모의 불산(부화수소산) 가스 누출 사고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고 후 인근 주민 수백명을 비롯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등이 두통, 현기증, 피부발진 등을 호소하고 있고 농작물은 말라 죽고 가축들도 이상증세를 보이는 등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 살충제, 고엽제 주성분인 불산가스는

불산은 불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생긴 화학물질로 맹독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한 독극물에 속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LCD나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세정작업, 주석, 납 등의 도금작업, 스테인리스강 표면처리 등에 사용된다. 살충제나 화학전에 사용되는 신경독가스를 비롯 고엽제의 주성분이기도 할 정도로 불산의 맹독성은 매우 치명적이다.

불산의 액체나 기체형태가 인체에 닿거나 흡입되는 경우 피부나 점막조직을 심하게 부식시키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토양에도 영향을 끼친다. 인체에서는 불산가스가 물과 반응해 불소이온으로 변하면 혈류를 타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해 침전물을 만들고, 이 때문에 고칼륨혈증, 저칼슘혈증 등이 나타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간, 위장, 폐,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뼈를 약화시켜 골다공증, 골연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

불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혈장 농도 반감기는 2~9시간, 뼈 농도 반감기는8~20년에 이른다. 제거를 위해서는 물이나 알칼리성 수용액을 뿌려 중화시켜야 하며, 불산을 섭취했다면 다시 구토하지 않고 반드시 해독작용이 있는 중화제(칼슘이나 마그네슘 제산제)를 써야 하지만 이도 통증 완화 효과만 있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환경오염사고_방독면을쓰고화분을들고있는남성환경오염사고_방독면을쓰고화분을들고있는남성

이번 불산가스 누출시 석회수를 뿌려 불화칼슘으로 침전시켜 제거해야 하지만 그냥 물을 뿌리는 바람에 불산가스가 주위로 확산되면서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 올바른 대처법으로 2차, 3차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도 중요한 사실.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1. 환경오염 경보를 들은 경우, 라디오나 TV를 청취하며 대피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2. 사고발생시 외부에 있다면 하천의 상류부, 언덕 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3.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하며 특히 유독성물질은 물이나 공기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므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 2.5km(특수한 지역환경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버스정류간 거리를 기준으로 대략 4~5개 정류장 이상 거리)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

4. 실내에 있는 경우)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야 하며 문틈은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밀봉한다. 굴뚝을 폐쇄하고 환기장치를 꺼야 하며 건물관리인은 모든 관기장치를 내부순환으로 바꾸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꺼야 한다.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욕조 등에 물을 받아 두고 수도를 잠근 후 상수도의 오염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차내에 있는 경우)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내부순환으로 전환하고 환기구를 폐쇄한다.

6. 실내로 유독성 오염물질이 유입된 경우) 옷이나 수건을 입과 코에 대고 호흡량을 최소화하여 호흡하며, 오염물질의 영향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7. 유출된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과도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장갑, 양말, 신발을 반드시 착용하고 우의나 비닐로 몸을 감싼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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