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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힘든 의료사고 분쟁, 중재원이 조정 나선다

입력 2012.04.09 13:51
  • 이현주·의학전문기자

의료사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분쟁은 소송에 들어가면 평균 2~3년이 걸리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등 환자들은 긴 소송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는 의료진도 마찬가지. 특히 성형외과는 분쟁 해결에 평균 6.3년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9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그 동안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에 들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만 해도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랫동안 입법 노력한 끝에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의료분쟁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게 되면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개시된다. 이때 신청인은 조정신청금액에 비례하는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한 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손해배정액을 산정하고 조정 결정 및 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해당된다.

상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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