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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 포상

입력 2012.03.29 08:32
  • 김선희·하이닥 건강의학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1일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6억 3천88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천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65만원이다.

이번 신고건의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 출범이후 두번째로 최고 포상액이 발생하였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4인을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억 3천582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결정함과 동시에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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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68.6%)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한 경우 (17.9%) ▲등급외자 등을 입소신고 하지 않아 정원초과 위반 (5.0%)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 (4.7%)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2.9%) ▲그 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부당청구한 경우(0.9%)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인의 포상액이 타기관의 비슷한 사례에 비해 적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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