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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재건수술 보험 적용, 보험 혜택받는 대상자는?

입력 2015.04.20 09:56
  • 김재홍·더더블유의원 전문의

유방 재건수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방암으로 한쪽 혹은 양쪽 유방 전 절제술 환자
나.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다. 유방 재건수술 후 합병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는 많지 않고 유방암으로 전 절제술을 받거나 재건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여러 유수의 유방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유방암 수술은 70% 정도가 부분절제술입니다. 전 절제술은 30% 정도의 비율로 시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들도 혜택을 받게 되어야 완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유방암 예방유방암 예방

건강보험이 되었지만, 본인부담율은 일반적인 20%가 아닌 50%입니다. 재건술로 입원 및 치료를 받게 되면 수술비, 마취료, 입원비, 재료대(급여 및 비급여항목), 선택진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환자는 일반적인 비용 20%, 수술비와 보형물 재료비 5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수술비만 1,000~2,000만 원 이상 했던 수술비를 국가가 200~600만 원으로 결정해놓았고, 그중 50%를 환자가 부담하여 재건비용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형물 재료도 회사마다 각기 다른 가격정책대로 100만 원 이상 하던 것이 국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40~6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낮아졌으며 이 또한 환자 부담율은 이 가격의 50%입니다.

조직 확장기/보형물 재건 및 유두 유륜 재건은 유방외과, 성형외과로 나누지 않고 종합병원 30% 가산, 특진료 50% 추가 산정에 의해 가격 차이가 납니다. 자가 조직 재건법의 경우 성형외과에 50%, 종합병원 30%, 선택진료비 50% 추가산정으로 인해 가격차이가 나도록 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즉, 같은 보형물 재건과 자가 조직으로 재건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의사에게 수술받고 입원하고 마취를 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김재홍 원장 (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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