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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보험적용 확대

입력 2015.05.22 13:48
  • 최은경·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진료 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 암 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보험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받고, 금속상 완전 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 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 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 틀니는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 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된다.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이다.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노 부부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노 부부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 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 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의료비 부담이 약 60%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대략 12~14천 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15. 7. 15 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서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과 간암 검진 주기도 변경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 약 100~200일)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건정심 보고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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