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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신경치료, 발치 없이 치아 유지하려면?

입력 2018.04.10 15:32
  • 이민욱·서울웅천치과의원 의사

사람의 치아는 신경, 혈관 및 기타 여러 세포로 구성된 치아 내부의 ‘치수 조직’으로 감각을 느끼며, 이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구강관리 소홀, 잘못된 양치질, 심한 충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치수가 손상되면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주던 치수 조직(신경 및 혈관)이 감염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때 충치 신경치료로 감염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치아치아

치아의 외부는 단단한 경조직이지만 내부는 신경과 혈관이 포함된 부드러운 조직인 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수라고 부르는 이 연조직은 치아의 머리 부분부터 뿌리 끝쪽까지 분포한다. 치아 뿌리 부분의 치수는 가느다란 관 구조를 가지므로 신경치료의 학문적 정식 명칭은 ‘근관치료’다.

신경치료는 나무뿌리처럼 뻗어있는 복잡한 치수조직을 제거하는 고난도 시술이다. 치과 진료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술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신경조직이 위치한 관은 매우 미세하며, 사람마다 그 모습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치아 자체의 형태 이상으로 신경관이 일반적인 둥근 형태가 아니라 넓은 반달형인 경우에는 치료가 더욱 까다롭고, 결과적으로 재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앞니나 작은 어금니는 보통 신경관이 한두 개이기 때문에 1~3회 내원으로 치료가 끝날 수 있어 치료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큰 어금니처럼 신경관이 여러 개이거나 신경관 개수가 적더라도 뿌리 끝의 염증이 큰 경우에는 여러 번 내원해야 하므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내원 횟수는 3~5회 정도이고, 간혹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신경치료를 받은 후 3일 정도는 치료 부위에서 미약하게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가급적 신경치료를 한 반대편 치아로 음식을 씹어야 한다.

충치 신경치료로 감염된 치수 조직을 제거하고 치수 조직이 있던 자리는 불활성의 치과 재료로 채우는데, 신경치료를 한 후 치아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신경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아를 삭제해야 하므로 파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치아를 감싸주는 ‘크라운’ 보철 치료가 필요하다. 크라운 제작에 쓰이는 재료는 금, 지르코니아, PFM 등이 있다.

신경치료는 타 치과 치료보다 치료 기간이 길고 치과에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도 잦은 편이다. 신경치료를 무단으로 중단할 경우 치아 내부 감염이 더 심해지고 충치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최악의 경우 발치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경치료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치료 계획에 따라 치과에 내원해야 하고, 신경치료 전에 있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이민욱 원장(치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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