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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18.04.16 14:28
  • 박혜선·하이닥 건강의학기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약 4만 4천 대를 중점 단속한다.

자동차 배기가스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방식은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또한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사용해 단속한다. 원격측정장비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자기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표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당 지자체는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 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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