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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보험 적용 치아스케일링

입력 2018.06.12 09:55
  • 이민욱·서울웅천치과의원 의사

아무리 열심히 양치질해도 구취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구강 내 치아에 쌓인 치태와 치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치아 구석구석 붙어 있는 치석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침과 섞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한다. 치태는 충치와 잇몸 질환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속적인 구취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치과 스케일링치과 스케일링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치태는 치간 칫솔, 치실 및 꼼꼼한 양치질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지만, 딱딱하게 굳어 치아에 붙은 치석이 되면 스케일링 시술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

충치를 비롯하여 잇몸병 등 구강 질환을 유발하여 구강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치태다. 잇몸 가까이에 치석이 지속해서 쌓이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지는데, 이 안으로 각종 세균이 침투하면 잇몸 염증을 유발하므로 스케일링을 통해 잇몸 근처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료는 필수이다.

치석이 쌓이면서 치주 질환이 발생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잇몸 곳곳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초기 치주질환의 경우 스케일링을 통해 충분히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만약 시기를 놓치면 스케일링 외에 추가로 잇몸 질환 치료(비외과적, 외과적)를 받아야 한다. 특히 치주질환은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매우 높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스케일링은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스케일링 건강 보험 적용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1 9세로 확대되었으며, 보험 적용 시기도 '매년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로 복잡했던 기간도 '1월 1일~ 12월 31일'로 바뀌었다.

스케일링을 받은 후에는 치아가 일시적으로 시릴 수 있는데 치아 뿌리에 붙어 있던 세균 덩어리인 치석을 제거하여 그 치석이 빠진 빈 곳에 공기가 노출되며 생기는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니 안심해도 된다.

스케일링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풍치라고 불리는 잇몸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입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칫솔질할 때 피가 자주 나면서 잇몸이 아팠다면 주기적인 구강 검진과 치아 스케일링을 추천한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이민욱 원장 (치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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