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닥

메디컬뉴스

‘전문병원 아니었어?’,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입력 2018.06.20 17:51
  • 김선희·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홈페이지, 블로그, SNS, 의료전문 앱, 포털 등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기관 404곳을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하여,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의료광고 위반 행위는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이 407건(76.12%)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치과 -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 △피부과 - 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등 △내과 - 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물건물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128건(23.9%)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의 진료 분야가 많았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검색 시 노출되는 의료기관 사이트 소개 문구)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 5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

추천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