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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아이 말 늦을까 걱정된다면 ‘신생아 난청’ 검사부터

입력 2018.09.06 15:53
  • 박혜선·하이닥 건강의학기자

오는 9월 9일은 귀의 날로 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의 어려움을 널리 알려 이해도를 높이고 조기검진과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최근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 사용과 이어폰으로 음악을 청취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난청 환자의 연령층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신생아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3~5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발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보청기 착용이나 와우이식수술을 해도 조기 치료한 만큼의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없어 언어 발달 지연에 따른 언어 재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아유아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신생아를 대신해 부모가 먼저 선천성 난청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수경 교수(대한청각학회 신생아청각선별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언어발달과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청각과 언어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며 “올해 10월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출생 직후 난청을 발견하여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언어, 학습장애가 최소화되어 정상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재활을 위한 1-3-6 대원칙(대한청각학회)

1.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중환자실 신생아 또는 미숙아는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2.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한쪽 또는 양쪽 귀의 ‘재검’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생후 3개월 이내 양측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역치검사를 포함한 정밀청력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로 의뢰해야 한다.

3. 정밀청력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착용 등의 청각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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