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닥

헬시라이프

흡연 경고 더 과감하게, 담뱃갑 경고 영역 확대

입력 2019.07.29 16:31
  • 김선희·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영역이 현재의 50%에서 75%까지 확대되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 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교체 시기 때 시행된다.

금연금연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은 담뱃갑 앞·뒷면에서 그림 30% 이상, 문구 20%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 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경고 그림과 문구가 크면 클수록 흡연 경고 효과가 커지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으로,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영역을 75%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현재 세계 181개국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위) 현재 50%(그림 30% + 문구 20%) / (아래) 확대 시 75%(그림 55% + 문구 20%)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위) 현재 50%(그림 30% + 문구 20%) / (아래) 확대 시 75%(그림 55% + 문구 20%)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위) 현재 50%(그림 30% + 문구 20%) / (아래) 확대 시 75%(그림 55% + 문구 20%) / 보건복지부 제공

한편,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URL이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