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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어기면 징역?

입력 2020.02.23 14:56
  • 김윤정·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마트, 우체국 등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여서 생활수칙을 어긴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격리기간 동안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 씻기 손 소독 하기

자가격리 수칙 어기면 어떻게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염병 의심 증상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은 현재 개정안 시행 이전이지만,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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