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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크릴 오일 140개 중 49개 부적합, 추출용매 기준 초과해 검출

입력 2020.07.31 10:03
  • 이보미·하이닥 건강의학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 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 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 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하여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크릴 오일을 생산할 때는 크릴새우에서 원료를 추출하는데, 이때 헥산이나 아세톤과 같은 화학 용매로 추출하는 방법과 효소로 추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불가하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되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헥산이나 에탄올은 여러 차례 정제 과정을 거쳐도 100%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5ppm까지는 잔류가 허용된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헥산 등은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릴 오일크릴 오일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되었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되었다.

참고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 허용 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index.do) 알림>>보도자료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 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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