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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임신중절수술, 전문의와 상담 후 안전하게 결정해야

입력 2024.04.25 10:00
  • 양미애·신촌티오피산부인과의원 전문의

하이닥 의학기자 양미애 원장ㅣ출처: 하이닥하이닥 의학기자 양미애 원장ㅣ출처: 하이닥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산모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산모가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안전한 피임 방법을 숙지해 실행하거나 임신 관련 상담을 받으며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됐다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때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인공임신중절, 산모의 권리 혹은 건강에 따라 구분돼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산모에게서 인공적으로 태아를 꺼내 임신을 종결시키는 수술을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료적 유산은 모체의 건강에 의해 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이며 선택적 유산은 여성의 권리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경우를 뜻한다.

근래에는 임신중절수술을 여성의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치료적 유산보다는 선택적 유산의 비중이 커졌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미혼이나 미성년자도 선택적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절은 합법…24주까지는 ‘조건부’

현재 법률 상으로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임신 15주부터 24주일 이내의 여성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된 ‘허용 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허가된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허용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 임신 지속이 보건 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수술 비용보다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수술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찾으면 수술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양미애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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