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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 추진

입력 2013.10.30 09:57
  • 강수현·의학전문기자 (RN)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환자를 위해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과 교육 및 진단,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화)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웃고 있는 의료진과 고령의 환자웃고 있는 의료진과 고령의 환자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 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하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도서나 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혈압, 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있어 지속해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 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고, 학계, 노인과 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와 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 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인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올해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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