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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입력 2017.11.01 09:40
  • 최정연·하이닥 건강의학기자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구매 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인하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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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면서 현재 55~67만 원인 본인부담금이 33~40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틀니 유지관리 비용 본인 부담률도 틀니 시술 비용과 같이 앞으로는 본인 부담률 30%로 적용된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30%에서 15%로 각각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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