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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욕창이 있는 경우에 언제 수술을 하는가요?

척수 장애인입니다.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있습니다.

욕창이 있는 경우에 언제 수술을 하는가요?

answer 욕창이 있는 경우에 언제 수술을 하는가요?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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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은 침범하는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합니다.

첫 단계는 피부가 빨갛게 된 것이 30분내에 없어지지 않으나 피부는 벗겨지지 않은 경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욕창이 표피나 진피까지 침범한 경우이고, 세 번째 단계는 욕창이 진피 및 피하조직까지 침범한 경우이고, 네 번째 단계는 근막, 근육까지 침범하였거나 뼈나 관절이 노출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까지 된 욕창의 경우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욕창을 통한 수분이나 영양분의 손실을 줄이고 일찍 움직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 예방 및 사회로의 조기 복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창의 균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 소독을 하여야 하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부위가 닿으면 안 되므로 수술 전 체위 변경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특히 사지마비의 경우).

그리고 수술 후 바로 눕지도 못 하고 체위변경만 약 1달간 하게되므로 무척 힘듭니다. 그러므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욕창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