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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를 수술해야 할 때

라텍스알레르기를 지닌 환자는 라텍스가 포함된 수술용 장갑을 끼고 있는 의사가 진찰을 할 경우 피부에 닿아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를 수술해야 할 때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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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라텍스알레르기를 지닌 환자가 수술할 경우 모든 수술실 간호사와 수술하는 의사, 환자의 피부에 접촉이 가능한 모든 환자들에게 라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체계상 이 장갑이 매우 비싸서 사용할 수 없어 개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