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텍스알레르기를 지닌 환자는 라텍스가 포함된 수술용 장갑을 끼고 있는 의사가 진찰을 할 경우 피부에 닿아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라텍스알레르기를 지닌 환자가 수술할 경우 모든 수술실 간호사와 수술하는 의사, 환자의 피부에 접촉이 가능한 모든 환자들에게 라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체계상 이 장갑이 매우 비싸서 사용할 수 없어 개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