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닥PRO 승인 검토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김창래 전문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김창래입니다. 졸*정은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비급여로 처방이 불가한 약제 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 ...
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김창래입니다.졸*은 처방할 수 있는 처방 기간의 제한이 있어 분실을 했더라도 기한이 남아 있다면 재처방은 불가합니다. ...
홍인표 전문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가능하면 처방받은 병원으로 가시고 만약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병원 방문해보셔요. 요즘 수면제 마약류 ...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분실로 인한 졸*정 재처방시에 비급여 처방은 안되고 약값을 본인 부담 100/100으로 다시 처방 받 ...
한경호 전문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정을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
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김창래입니다. 하비갑개 절제술이고 만성 비염 등에 의한 코막힘이 심할 경우 급여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
김경남 전문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약 1. 하비갑개 점막하절제술 입니다. 2. 병적 요인이 있다면 급여가 됩니다. 3. 하비갑개 점막하절제술도 급여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