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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박증과 군입대 관련... 공익 판정시 불이익 없는지


 강박증 치료 2-3년 째인 스무 살 청년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든 적이 많았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수십 번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다행히 조금 호전된 상태입니다.

 제 나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곧 징병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 면제를 당연시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 현역은 무리더라도 공익근무 만큼은 꼭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공익 판정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사유로 인한 군 면제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병원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판정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공익 판정시에도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병무청 신체 등위 판정 기준 중 [기타 정신병적 장애 :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4급] 에서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부분을 보아 짐작해보면 불이익이 없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강박증이 '기타 정신병적 장애' 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강박장애는 [강박증 중등도 :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이라고 따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공익 판정시에도 불이익이 없다면 큰 걱정 없이 진료기록 등을 가져가겠지만, 불이익이 있는 경우 강박증 사실을 아예 숨기려는 판단을 할 정도로 매우 걱정입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을까, 정부 기관 이용 시 위 문제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공익 판정 사유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취직하려는 회사에도 공개 처리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분이시라면 저와 비슷한 입장의 분들을 많이 보며 상담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의관과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공익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