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증 치료 2-3년 째인 스무 살 청년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든 적이 많았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수십 번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다행히 조금 호전된 상태입니다.
제 나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곧 징병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 면제를 당연시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판단에 현역은 무리더라도 공익근무 만큼은 꼭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공익 판정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사유로 인한 군 면제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병원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판정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익 판정시에도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병무청 신체 등위 판정 기준 중 [기타 정신병적 장애 :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4급)] 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부분을 보아 이 경우 불이익이 없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강박증이 '기타 정신병적 장애' 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강박장애는 [강박증 중등도 :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급)] 이라고 따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공익 판정시에도 불이익이 없다면 아무 걱정 없이 징병 검사를 받으러 가겠지만, 불이익이 있을 경우 강박장애 사실을 아예 숨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을까, 정부 기관 이용 시 위 문제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공익 판정 사유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입장의 분들과 많은 상담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간의 상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Ps. 군의관과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공익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공익근무를 통해서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병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의무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익 판정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박증은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강박장애가 있다고 운전면허가 취소 되거나 정부기관 이용을 거절 당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본인이 말을 안하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병무청이나 다른 선생님에게 다시 질문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