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닥

상담 목록

Question 사면발이

- 상담내용 :

1월 14일경 부터 팬티에 검은 점들이 묻어났습니다.
 (그전 일주일은 생리기간이여서 확인 불가능했구요. 생리전에 안그랬습니다.)
별일 아니라 여기고 지내다가 25일 음모가 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사면발이라고 하더군요.
음모 주변에 알이 있고 벌레가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털을 다 미는게 좋다면서 털을 밀고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털을 다시 한 번 밀라고 하였구요. 저보고 직접.
이외엔 별다른 처방이 없었습니다. 연고도 주지 않았구요.

현재 이불은 세탁이 어려워 스팀다림질을 하였구요.
속옷과 수건을 삶아서 사용중입니다.
옷들은 삶을 수가 없어 세탁만 하고 방안에 널어두었는데요..
집안에 있는 모든 옷들을 다 삶아야 하는 건가요?

걱정이 되어 죽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옮지는 않을런지요..
제가 갔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선 가족이 한 이불에서 잤을 경우에도 팬티를 입고 자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으론 100% 옮을 가능성이 크다네요. 물론 옷에서 옷으로 옮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셨는데 크게 주의를 주지 않으시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갔던 산부인과의 처방이 옳은 지요?
  (인터넷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의심됩니다)

2. 완치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3. 사면발이라는 것은 보통 감염이 되고 얼마 후에 팬티에 점같은 자국이 나타나나요?

4.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엄마랑 같은 이불에서 3번 정도 같이 잤는데요. 엄마는 주무실 때 보통 속옷만 입고 주무십니다.)

5. 살충제를 사서 온 집안에 뿌려야 하나요? 옷가지 이불 등 모두요?

6. 산부인과에서 이외에 별다른 검사는 하지 않던데요.  그외에 성병 등의 검사를 따로 해야하나요?


answer Re: 사면발이
김주남
김주남 전문의 네오유여성비뇨기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63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산부인과 상담의 김주남 입니다.

처음 경험하시는 일이라 무척 놀라셨을 텐데요.
바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갔던 산부인과의 처방이 옳은 지요?

지금 산부인과에선  면도와 일반 연고 도포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는 린단이나 permethrin 제제의 로션을 성기에 도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약제도 부작용이 있기에 생식기나 사타구니 그리고 아랫배 정도에만 3일 정도 바르시고 1주일 뒤에 또 3일 정도 바르는게 낫습니다.

1주일 뒤에 다시 바르는 이유는 알 속에 있던 나중에 부화하는 놈들까지 박멸하기 위해 1주일 뒤에 다시 로션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완치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다른 특별한 검사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음모 주위에 사면발이 성충이나 서캐가 남아있는지 육안적 소견으로 치료 여부를 평가합니다.


3. 사면발이라는 것은 보통 감염이 되고 얼마 후에 팬티에 점같은 자국이 나타나나요?

보통 성충의 개체수가 증가할 때까지는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한 달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4.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당연히 알리시는게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알리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평소 의복이나 침구류 관리에 더욱 더 신경써야 할 거고요.


5. 살충제를 사서 온 집안에 뿌려야 하나요? 옷가지 이불 등 모두요?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접촉한 속옷, 수건 이불 등을 삶거나 햇빛에 소독하는 것입니다.


6. 산부인과에서 이외에 별다른 검사는 하지 않던데요.  그외에 성병 등의 검사를 따로 해야하나요?

잘 아시겠지만 사면발이는 성접촉 관련 기생충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예전 파트너가 기생충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보다 발견 빈도가 높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당연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