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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독

2007 년 5월쯤 처음. 손바닥과 목부분에 동그란. 물집? 처럼잡혀.

병원에 갔다 매독판정으로 치료했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난 지금...

궁금사항. 1. 직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당시엔. 입사한 상태였기에.

2년마다 실시하는 직장인건강검진엔. 성병 항목이 없어. 신경안쓰다가.

지금. 간호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자격증발급후에. 병원에서 확인서?가 있어야 자격증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그냥. 정신병력 관련만 체크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에는. 성병이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이전 직장에선. 입사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제출했었는데요.

자격증취득후에. 병원입사를 하면. 그때도. 건강검진표 제출을 하는지요..?

초기에는. 더 정밀한 검사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입사자에게. 원하는 건강검진 항목에는.

성병 관련도 포함되어있나요..?

만약. 포함되어있고.

매독으로 표기되면........

병원입사는.....포기해야 하는거겠죠?

그렇다면...병원이 아닌. 다른일을해도. 초기  직장인건강검진에.

성병항목이 있는지요....???




answer Re: 매독
최호성
최호성 전문의 피어나의원 하이닥 스코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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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비뇨기과 상담의 최호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독은 치료 후 3, 6개월째 확인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후에도 1년에 한번씩은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매독의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혈액검사에서 과거 걸렸던 흔적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는 매독검사가 통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급에서는 직원 채용시 대부분 매독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채용불가의 기준이 되는지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급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대부분 매독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취업 전 해당 기관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