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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담자의 어머니 담도암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림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저의(상담자의) 어머니는 77세된 분으로 장기간 당뇨환자( 현재까지 장기간 당뇨약 복용) 로 지내오고 있으며
당뇨합병증으로 추측되는 여러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큰 질환은 심혈관 질환으로 2007, 6월 심장혈관조영술(스텐트1개), 2010,12월 2차 심장혈관조영술(스텐트1개)을 하였으며 
최근 5-6년 이전부터 치아가 모두 흔들려 거의 못쓰게 되므로 5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시력도 많이 나빠졌고
7년전 겨울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져 수술받은적도 있으며
최근 4-5개월 사이에는 가끔(1개월여 간격) 오한으로 1시간 이상씩 떨었으며
밥맛도 없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1년전 위내시경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이나 심장약, 당뇨약등을 먹기위해서는 한두숟갈정도 음식을 먹는 상태이며, 당뇨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루 2-30분씩 동네 걷기하시는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3월 8일 저녁8시쯤 오한이 너무 심하여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 안정을 찾고 혈액,소변,심전도등 기초검사와 CT, 초음파, MRI검사를 통해 담도암이 의심되니 대학병원또는 큰병원에가서 조직검사를 포함한 추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에게는 암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고 추가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렸더니 본인(어머니)은 나이나 현재의 건강상태로 보아 추가 검사를 감당할수 없으니 그냥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80세)와 자식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1.담도암의 진행상태를 확인하려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검사를 감당할수 있을지?  꼭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
2. 또 암의 진행상태가 확인되면 수술을 받을수 있는 상태는 될것인지?  수술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될것인지? 
3. 현재 먹는약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약물 치료방법도 있는지?
4.추가조직검사없이 현 상태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5. 별도 치료없이 자연치유력에 의한 감당할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골몰하실 선생님께 머리 아픈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훌륭하신 답변 기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환자들 보살핌도 중요하시지만 건강 유념 하십시요.
  청주입니다. 김영철 드림



answer Re: 상담자의 어머니 담도암관련 질문입니다.
임성륜
임성륜 전문의 위편한내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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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소화기내과 상담의 임성륜입니다.

 CT 및 MRI 촬영하셨다면 담도암의 진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도암의 경우 병기에 따라 치료가 다릅니다.
만약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가 완치의 방법이지만 
만약 수술적 치료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지만
완치의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수술의 범위 또한 암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술이 간과 담도,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큰 수술로써
어머니의 현재 상태도 중요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병기라 할지라도 몸이 허약하거나 심폐질환으로 마취 및
수술의 위험도가 높다면 수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도암의 경우 5년 평균생존율이 10~30 % 정도로 낮습니다. 
담도암이 진행할 경우 통증 뿐 아니라 황달, 담도염으로 인한
발열, 오한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담도암의 병기를 확인하시고 만약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어머님의 수술전 상태를 평가하셔야합니다.
당뇨 및 이전 심장시술력이 있으며 현재 쇠약한 상태롤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까지의 검사로 수술이 불가능한 시점이라면 추가적인 검사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조절하는 증상 치료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황달이 심하다면 담즙을 배출하는 시술, 발열 및 오한이 있다면 염증을 조절하는
항생제, 그리고 식사 및 통증 조절에 중점을 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의료진과 상의하여 어머님께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