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4월에 서울병무청에서 강박장애, 불안장애로 인해서 제 2 국민역 판정(일명 군면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정신과도 병을 고치면 군대(현역임)에 갈 수 있을 줄 알고 실제로 갈 꿈까지 꿨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0년이 되던 해 뜻밖에도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과 질환은 한 번 판정나면 어떻게 해서 나았다 해도 완치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서 군대 갈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였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뭔가 믿기지 않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정신과 완치 후 현역판정받아 군에 자원입대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강박장애,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해당 장애가 완치되었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지 재신체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무청에 물어보니깐…
2)만약에 완치라는 개념이 있으면, 해당 질환으로 인해서 군 면제 받은 사람이 질환을 치유하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을 경우, 자기가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재검받아서 현역판정받아 군대가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3)이런 장애의 경우는 자기가 다 나았다 싶어서 현역을 희망할 경우 어떤 식으로 치유 여부를 진단을 해서 해당 장애가 완치되었다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단합니까?!)
(만약에 진단할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거 문구
병무청 Q&A (1)
Q : 정신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당 질환이 치유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A : (전략) ***님께서 2국민역 판정 받을 당시 제출하셨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은 병원에서 완치되었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재신체검사 가능합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함께 의무기록지 사본, 심리검사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병무청 Q&A (2)
Q : 강박/불안장애같은 정신과 질환은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A : (전략) 재신체검사시 신체등위판정은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상담원으로서는 해당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임의로 해석하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사유로 재신체검사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관련 증빙자료(병 사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제2국민역,예비역은 일반진단서)를 준비하여 재검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질병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징병전담 의사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