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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직검사 흉터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약혼녀가 2년전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서요,, 동네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병명을 알려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요..부듯이 하게, 거리가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의사선생님께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피부 조직검사을 요청하셨구요..허리부위에 조직검사를 위해 살점을 짜르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그 질환은 아니라구 하여, 안심하고 있는데… 그 허리 부위에 돌기 모양의 흉터가 생겨서요..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더, 찾아 갔더니,,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곧 흉터가 없어질거라구 하셨구요.. 그런데 바쁜일상과 먼 거리 때문에 그 흉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흉터를 제거 하고 싶어하는데.. 저의가 의료비를 부담을 계속 해야되나요? 대형 병원측에서 지원 안되는지요?


answer Re :조직검사 흉터
김형섭
김형섭 HiDoc 하이닥 스코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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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피부과 상담의 김형섭 입니다.

피부조직검사는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매우 흔히 하는 검사(하루에도 십여건) 입니다.
대부분 이 검사로 흉터는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크게 눈에 띄일 정도가 아니고 또 시간이 가면서 점차 흐려집니다.
단, 특수체질(켈로이드 체질)인 경우 시간이 가면서 흉터가 상처크기 보다도 더 커지고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흉터가 그리 문제될 정도가 아닐것 같고 (일번적으로 검사 부위나 조직검사라는 시술의 특성 상)
의료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 또는 검사후 그로 인한 흉터가 보상의 대상이 될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술한 대학병원에 문의하셔도 별 반응이 없을것 같습니다.

정 보상을 고려하신다면 의료소송전문 변호사 찾아가 의논하여 그러한 방법을 써야 될것 같은데
변호사만 좋은일 시키고 당사자는 아무 실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의료상담으로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서 답변을 안할까하다가 답변드립니다.
제 답변은 (법률적인 내용은 잘모르는 의료인의) 사적인 의견으로 참조만 하시고 모든 결정은 본인의 책임하에 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