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나도 허리와 다리 통증이 지속된 후 압박골절을 진단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문의하셨군요.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은 압박골절은 스트레스에 의해서보다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 당시 압박골절이 없었고 이후에 외상의 병력이 있었다면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시멘트로 수술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1박2일이나 2박3일 입원하게 되나 압박골절이 안정이 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직장은 한달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정도 안정기간을 갖는 것이 추후 재차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