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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질환의 오랜경과 후 증상 등
제가 약 6개월 전부터 이상하게도 특정한 질병 등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장병, 고혈압이 올 수 있다등의 기사를 보고서요. 그런 질병에 대한 걱정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냐하면 모든 일에 이 생각때문에(질병이 걸릴것 같은 생각,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로 몇년후에는 암이 생길것 같은 생각) 집중을 하기 힘들어 일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잘때까지 이 생각이 저를 6개월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 5분도 빠짐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시간이 더 경과될 수록 그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강도도 세져 제가 우려하는 질병들이 나타날까봐 더욱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러한 건강염려증이 약간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이렇게 길게 강도도 세게 계속 이어진 적은 제 인생에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없어지질 않으니 이러다가 진짜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겟습니다.
1. 이러한 증상이 저같이 6-7개월동안 계속되면 제가 우려하는 질병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특히 암같은 질병이요(의학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이 약해져 암 유전자가 복제되어 종국에는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저같은 경우의 환자가 이러한 질병이 걸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신과 입장에서요. 아무래도 환자들을 많이 봐오셨으니 아실것도 같아서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환자들이요..
2. 지금이라도 이 지겨운 생각의 꼬리들을 끊고 다른 건전한 생각들을 하면(예전처럼)다시 몸도 예전처럼 돌아갈수 있을까요? 암같은 것들은 그래도 이미 유전자가 복제되고 있으면 예전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을것 같아서요..
3. 암 같은경우요, 제가 젤 두려워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생길걸만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와이프는 그렇게 걱정되면 병원가서 검사받아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다른 질병들은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암같은 질병은 사실 바로나오는게 아니고 지금 스트레스 몇개월동안 계속받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6-7개월간의 스트레스가 벌써 암 유전자가 복제되도록 시작했더라면 병원에서 일단 검사받아 이상이 없다고 하다라도 몇년후에는 나타나지 않게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가장 절 괴롭히거든요..그래서 제가 더이상 이 불건전한 생각의 꼬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러한 암에대한 저의 생각은 사실 인터넷에서 스트레스와 암의 관련기사를 보고 제나름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가 복제되어 몇년후에는 암이 발생될것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것인데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건전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제 몸이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근거등을 누가 설명만 제대로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이 나쁜 생각을 않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해외에 나와있는 관계로 병원도 갈 수도 없습니다. 연말에나 한번 한국에 갈 예정인데, 그때까지 버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answer Re :정신질환의 오랜경과 후 증상 등
김슬기
김슬기 전문의 HiDoc 하이닥 스코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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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김슬기 입니다.

1. 물론 절대로 암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염려증과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2. 건강염려증은 큰 범주의 강박증에 해당됩니다. 일단 약물치료를 받으시고 강박사고가 없어지면 신체증상도 함께 호전되리라 생각합니다.
3. 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만으로 인해 일부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주 없진 않겠습니다만 확률상 다른 위험 요소들보다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강박 사고(건강 염려증) 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