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의무기록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이 써있나요?
제가 90년생인데 미숙아로 태어났는데,우안이 안전수동 안전수지 순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보니 등급기준인 0.02 이하는 맞긴한데 안전수지 안전수동은 환자가 안보이면 그런식으로 쓸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증명이 힘들다하더라구요
시유발전위 등등 검사기록에서는 정상인과 크게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등급 외를 받았는데,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제 눈이 태어났을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검사기록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란 가설입니다.
병원 기록이 10년 보관이라 미숙아로 태어난 증거 및 눈의 장애 기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운이 좋게도 91년도에 내원했던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렸을때의 장애를 증명해줄 자료는 그 병원에 기록되있는게 전부나 다름 없는데 이 기록지에 제가 원하는 기록이 기재되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