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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기록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이 써있나요?
제가 90년생인데 미숙아로 태어났는데,우안이 안전수동 안전수지 순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급 심사를 받으려고 보니 등급기준인 0.02 이하는 맞긴한데 안전수지 안전수동은 환자가 안보이면 그런식으로 쓸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증명이 힘들다하더라구요
시유발전위 등등 검사기록에서는 정상인과 크게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등급 외를 받았는데,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제 눈이 태어났을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검사기록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란 가설입니다.
병원 기록이 10년 보관이라 미숙아로 태어난 증거 및 눈의 장애 기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운이 좋게도 91년도에 내원했던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렸을때의 장애를 증명해줄 자료는 그 병원에 기록되있는게 전부나 다름 없는데 이 기록지에 제가 원하는 기록이 기재되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answer Re : 의무기록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이 써있나요?
정중영
정중영 전문의 사랑가득안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2155
전문가동의 1 | 답변추천 2
안녕하세요, 하이닥 안과 상담의 정중영 입니다.

오른쪽눈의 내사시와 약시로 어릴 때 부터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의무기록에서 OD) FC/ 2m (?) 가 시력을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FC는 finger count 의 약자로 FC 2m 면 2 미터의 거리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안전수지에 해당하구요.

물음표를 뒤에 붙인건 시력이 그정도 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록지에서는 좌안 (OS) 시력은 0.5~0.7 정도로 유지되고, 우안 시력은 계속
안전수지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약시는 다른 기질적인 이상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내사시 외에는 별다른 이상소견은
기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유발전위에서 정상으로 나온다면 사진에 보이는 의무기록을 제출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