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기나 가임기간동안의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이고 성관계 이후 12일째 임신반응을 체크해본 경우라면 어느 정도 임신여부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배란일이 아닌 가임기간의 첫날에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평상시 예상되는 생리 예정일이 지나도록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 생리예정일 1주일경과 시점에도 임신반응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12일째 소변검사만으로는 비임신을 확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므로 1주일 정도 더 경과관찰하여 생리가 없을 경우 재 테스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