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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살찌는 방법 없을까요?
18세 182cm 61kg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찌고 계속 61kg~62kg만 유지되네요. 하루 네끼먹습니다. 살찌는 방법 없을까요?


answer Re : 살찌는 방법 없을까요?
최은진
최은진 영양사 최은진 하이닥 스코어: 70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영양상담사 최은진 입니다.

체중은 빼는 것도 어렵지만 찌우기도 쉽지 않지요?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잘 늘지 않는 이유는 섭취량에 비해 활동량이 많아 열량 소비가 높기 때문일 수 있거나 혹은 성장기에 필요한 열량 대비 섭취량이 적어 체중이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빨리 늘리고 싶다고 평소 먹는양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될 경우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량은 조금씩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체중 증가를 위해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식품을 간식으로 초코바나 아이스크림, 식사로는 기름진 육류, 라면 등을 자주 섭취할 경우 정상적인 혈당조절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며, 식사의 구성에서 고기/생선/계란/콩류는 꼭 섭취하도록 하며, 간식으로는 성장을 위해 하루 우유1-2잔나 불포화지방인 견과류 한줌 섭취하여 건강하게 칼로리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살찌는 방법 없을까요?
전박근
전박근 운동전문가 주식회사 스포츠패나틱 하이닥 스코어: 26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운동상담사 전박근 입니다.

체중증가를 위한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력운동이 좋습니다.

근비대에 적합한 운동은 해당 부위의 최대근력의 70% 중량으로 8~12회를 반복해 3~5세트를 시행합니다.

점차적으로 중량을 늘려 고중량 저반복의 형태가 필요하며 세트 간 휴식시간은 1분 내외로 합니다.

부상 예방과 근성장 및 피로물질 제거 등의 효과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answer Re : 살찌는 방법 없을까요?
이윤빈
이윤빈 운동전문가 국민대학교 하이닥 스코어: 35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운동상담사 이윤빈 입니다.

평상시 활동과 비교하여 운동을 통해 추가적인 활동을 수행하신다면, 평상시 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인체는 추가적으로 소비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평상시 보다 많은 양의 영양분을 요구하여 섭취하고, 섭취된 영양분은 평상시 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원으로 분해되어 인체내로 저장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근육을 형성하는 과정과 인체의 에너지 시스텝의 기능의 상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 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체형을 크게 만들고, 체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운동도 활동적인 운동이라면 체중을 높일 수 있으나, 특정 스포츠의 경우 사용빈도가 높은 동작으로 인해 인체 밸런스의 형성이 고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력운동의 경우 전신을 자극 할 수 있는 운동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육량을 높이고 근력을 향상 시킨다면 고강도의 운동과, 근지구력의 발달 또한, 증가됨으로 운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피부의 탄력을 부여하여, 늘어지는 피부조직을 복원 시킬 수 있습니다. 웨이트운동은 신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질문자님께서 목표하시는 체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을 진행 하신다면 극심한 근육통을 유발하며, 운동상해를 유발 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을 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추가적인 지방을 감소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 향상은 근력운동을 수행 할 때도 작용함으로 신체적 발달을 더욱 촉진 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