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닥

상담 목록

Question 11월 말에 거의 (17일부터 계속 열이 올라서 22일 ...
11월 말에 거의 (17일부터 계속 열이 올라서 22일경 39.8에서 40도로 오름.) 열이 많이 올라서 병원에서 뇌수막염인것같다는 진단과 함께 24일 척수검사를 진행했는데 당일 척수검사 후에 4시간 응급실에서 대기 후 뇌수막염이 아니라고 바로 퇴원해도된다고 하여 해열제와 진통제만 처방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주의사항안내와 부작용안내는 없었고 척수검사 후 4시간동안만 움직이지말고 누워만 있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이후에는 그냥 바로 상의도 없이 퇴원을 시켰고 움직임에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괜찮다고 움직이셔도 된다고 하여 바로 다음월요일부터 직장에 갔고 팔다리가 계속 부어오르는 상태였지만 직장을 계속 결근할수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병원도 환자가 많은지 전화연결이 계속 안되는 상태여서 척수검사이후 상담과 진료를 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이번주말동안 계속 움직임에 통증과 부어오르는 손때문에 불편해서 동네 한의원에 갔는데 척수검사 후의 부작용이고 휴식이 부족하고 계속 일하는 상태여서 몸에 무리가 생긴것이고 병원에서 진료와 원인을 찾는 검사만 할뿐이지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신경을 못쓴 것 같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쉬지않으면 평생 통증이 남을 것 이라고 하네요. 척수검사를 받은 병원을 다시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하는것인지 그냥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answer Re : 11월 말에 거의 (17일부터 계속 열이 올라서 22일 ...
박지현
박지현 전문의 세란병원 하이닥 스코어: 32
전문가동의 0 | 답변추천 0
안녕하세요, 하이닥 신경과 상담의 박지현 입니다.

보내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우선 고열이 나고 두통이 있을 때는 우선 뇌수막염을 감별하는것이 우선이므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척수액 검사의 부작용은 검사 이후 기립성 두통이 심해지는 것인데 언급하신 몸이 붓는 것은 척수액 검사의 부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열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이나 해열제의 부작용 등으로 몸이 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내과나 신경과 진료를 보시고 추후 어떤치료를 해야 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