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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반 변형 (근위경골골절술)
안녕하세요 23살 남자입니다 무릎통증이 지속되어서 병원에서 진료받은바 무릎간격이 7-8정도 벌어져있는 오다리
판정입니다 선생님은 6개월 정도 치료해보고 아프면 근위경골골절술을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무릎간격과 관절염없는 그냥 통증만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수술에 대해 알아보다가 비슷한 사례에 사람들을 찾아보았는데
의사 진단에는 6-7센치인 무릎이여서 수술했는데 의료보험공단 자문의가 2.5cm이하의 간격이라고 정하고
미용목적이므로 전부 비급여라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비급여라고 하면 수술비 입원비 해서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answer Re : 내반 변형 (근위경골골절술)
김문기
김문기 전문의 본새울병원 하이닥 스코어: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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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형외과 상담의 김문기 입니다.

내반변형에 대한 교정술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년이상의 나이에서 방사선 사진/MRI 사진에서 관절염이 확인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관절염의 치료 방법입니다.

젊은 나이에 내반슬(O-자형 다리)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비용이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며 인터넷상으로 비용을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비용은 해당병원 문의해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