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굴디자이너 성형외과 전문의 김성훈 입니다.
동네 피부과라면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의원에서 조직검사 시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1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의원에서 의심되는 부분의 조직을 채취하고, 채취된 조직을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은 병리과 의사입니다.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은 여러과가 같이 있으므로 원내에서 해결이 되지만, 의원은 병리과 의사에게 조직표본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검사를 받는 환자는 감기환자처럼 많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리과 의사는 드뭅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병리과라고 개원한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원한 병리과 의사는 주변의 여러 의원이나 병리과가 없는 병원에서 의뢰된 조직을 검사하여 그 의원이나 병원에 다시 판독지를 보내는 시스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