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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베믈리디 급여처방에 대해 문의드려요.
B형간염 보균자로 처음으로 지난 달 항바이러스제 베믈리디 처방 받았습니다.

이전엔 약 복용 안했고요.

처음 처방받을 땐 급여적용 되었는데 이번에 약을 다시 타면서
처방전이 비급여로 나왔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비급여 처방전 나왔다고 하니 급여 처방전으로 변경해주었는데요.

이게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첫 처방이 심평원에서 삭감이 이루어져 이번엔 비급여로 처방해줬다가
다시 급여로 변경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베믈리디는 초진료 환자의 경우는 보험적용되는 걸로 아는데요.

삭감이 이루어져도 의료진 재량으로 다시 급여 처방해줄 수 있는 건가요?


괜히 병원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answer Re : 베믈리디 급여처방에 대해 문의드려요.
홍인표
홍인표 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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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수 없지만 보험이 안되는 것을 급여로 변경해주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병원에서 단순 착오로 그랬고 그것을 수정해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