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베믈리디 급여처방에 대해 문의드려요.
B형간염 보균자로 처음으로 지난 달 항바이러스제 베믈리디 처방 받았습니다.
이전엔 약 복용 안했고요.
처음 처방받을 땐 급여적용 되었는데 이번에 약을 다시 타면서
처방전이 비급여로 나왔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비급여 처방전 나왔다고 하니 급여 처방전으로 변경해주었는데요.
이게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첫 처방이 심평원에서 삭감이 이루어져 이번엔 비급여로 처방해줬다가
다시 급여로 변경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베믈리디는 초진료 환자의 경우는 보험적용되는 걸로 아는데요.
삭감이 이루어져도 의료진 재량으로 다시 급여 처방해줄 수 있는 건가요?
괜히 병원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